사회 사회일반

만취 뺑소니 손승원 석방…"증거 수집 완료·신원 확실"

경찰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종전과3범…8월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

음주운전 뺑소니를 내고 달아나다 26일 경찰에 검거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의 차량이 충돌사고 충격으로 반파돼 있다./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음주운전 뺑소니를 내고 달아나다 26일 경찰에 검거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의 차량이 충돌사고 충격으로 반파돼 있다./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석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석방 지휘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다수 전과와 도주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4시20분께 손씨는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미 과거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 8월께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부친 소유 차량인 벤츠를 몰다가 청담CGV 앞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하다 신호에 정차해 있던 손씨를 추격해 결국 붙잡혔다. 손씨는 이미 지난달 18일자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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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손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 중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지난 18일 발효된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 유사한 사고를 낸 손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가해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최연소 헤드윅’으로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발하게 출연하며 인기를 끈 배우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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