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업무 돕는 교원지원기구 만든다

학폭·교권·학생인권 관련 법률자문 등 지원

교원 사건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결정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교원이 수업·평가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업무 처리를 돕는 지원팀이 교육지원청에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 고충 해소·사기진작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에 가칭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을 만든다. 최근 학교폭력이 늘고 이에 따르는 소송과 민원이 함께 증가하면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교권·학생 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치유·회복을 지원한다. 팀 내에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별도로 꾸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이 서로 동의할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고 전문가가 상담·조정을 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업무 부담이 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갈등조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담당함으로써 학교가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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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연간 2억원 한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7만8,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학교나 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은 교사 재충전을 위해 올해 141명이었던 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 선발 인원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에서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이뤄지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연 60시간 이내에서 직무연수로 인정하는 등 연수 제도도 개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할 근본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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