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총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26일 결정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MBC는 이들 인력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규정했다.
MBC는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앞서 업무방해, 손해배상, 해고 무효 소송 등 여러 관련 판결에서 해당 기간 채용한 인력을 ‘대체인력’이라고 명시하며 현재까지 MBC의 손을 들어줬다.
MBC가 수 개월간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12년 노조 파업 기간 93명의 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중 50여 명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MBC 감사보고서는 사법부 판결문과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의 근로계약이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회사에 권고했다.
회사의 결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채용 비리는 노동조합법을 위반,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MBC가 과거에 자행된 채용 비리를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는 즉각 불법 대체인력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를 지휘하고 감독한 전직 임원과 보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인사위 결정 후 대체인력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후폭풍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아직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