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24) 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특별근로감독하는 대전지방노동청은 감독 일주일째인 26일까지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과태료는 1억원 수준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태안화력에는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충돌 방지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됐다.
또 발전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근로자를 투입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일부 직종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청은 다음 주(내년 1월 4일)까지 특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와 과태료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