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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마약 수입 허용하고, 의약품포털 열고…'새해 바뀌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식약처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정책' 소개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치료용 마약 수입 허용

현지실사 기피 해외 식품제조업체 수입 중단 조치도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소비자를 위한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고, 10월부터는 식약처의 해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의 식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난치병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당장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면 불시평가가 실시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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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4월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이 의무화되고, 7월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에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1월 중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반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표준서식을 적용한다. 3월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와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도 시행된다. 6월부터는 희귀질환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던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되고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바뀐다. 12월부터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 조치와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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