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산·남양주 '청약조정지역' 벗어나나

정부, 최종결정 앞두고 막판 검토

집값 떨어진 부산 해제 가능성 커

이르면 연내 일부 지역 풀릴수도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선정이 변수




정부가 부산 등 주택 시장이 침체 된 지역에 대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막판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일부 지역 등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와 남양주시의 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 지역은 최근 국토부에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회신 하도록 돼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부산시는 12월 5일 각각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늦어도 1월 초, 부산시는 1월 중순까지 국토부가 회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정지역 해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미정이며,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들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규제 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또 최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산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8월 기장군 일부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3.2% 하락한데다 규제지역인 수영구(-2.3%), 남구(-3%), 동래구(-2.9%), 연제구(-2.9%), 부산진구(-2.9%), 기장군( -2.9 %)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8.22%), 수도권 (3.61%) 상승률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변동률(0.28%)과는 대조적이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시도 수도권 대부분이 올 들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유독 0.39% 하락했다. 남양주시는 특히 아파트가 없는 조안면, 수동면과 같은 농지가 대부분인 지역들까지 택지지구가 몰려 있는 지역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여 대출, 거래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화성시, 안양시 등은 일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남양주시는 지역별 과 무관하게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이라며 “특히 택지지구가 아닌 화도읍 지역은 미분양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남양주시의 경우 최근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해제 신청을 한 시점 이후로 나온 새로운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