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신탁방식으로 지은 재건축단지 나왔다

광진구 '대영연립 아파트' 인가

조합원분 제외 물량 내달 분양




지난 2016년 초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재건축 단지가 나왔다.

26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4-15번지 일원 ‘대영연립 재건축 아파트(사진)’가 최근 광진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 2006년 조합이 설립되고 2009년 7월 착공까지 들어갔으나 금융위기로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서 장기 방치돼 왔다. 2017년에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전환하면서 코리아신탁이 사업 관리를 맡아 준공에까지 이르렀다.


코리아신탁에 따르면 지하 1층·지상 17층 2개 동, 전용면적 52~84㎡ 총 7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3가구가 내년 1월 분양된다. 준공 후 분양이어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대신 임의 분양으로 공급한다. 임해원 코리아신탁 본부장은 “단지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첫 준공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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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6년 3월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여러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대다수 단지들이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 용운주공으로 2007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답보상태였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은 후 속도를 내며 올해 초 43~84㎡ 2,267가구 중 1,320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최근 1순위 청약접수에서 완판된 인천 서행그랑블(280가구)도 한국자산신탁이 대행을 맡은 단지다. 신탁방식(대행자)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탁사가 조합을 대행해 전반적인 자금 관리 및 조달, 사업 관리를 맡는 것이 특징이다.

박진수 한토신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수주했던 단지들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낼 것”이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정비 사업들이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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