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수출 감소와 미래 차의 확산으로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호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도 임금체계 문제에 따라 내년에는 7,000여명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더 작고 경영이 열악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대부분 임금을 올리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법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업계는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업계는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고용부에 대해서도 “권한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업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단속의) 근거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