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 참여하며 대상 의료기기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의료용 조합 자극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저주파 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의료기기를 적정 가격보다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6개 의료기기 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의료기기는 품목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격 차이는 컸다.
특히 동일품목 내에서도 모델별 제품 특성(제조공정, 기능, 형태 등)과 판매 현황(할인율 등)에 따른 편차가 매우 컸다.
예를 들어 개인용 온열기 매트형의 경우 최저가는 40만원이었지만, 최고가는 8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20.5배나 났다.
저주파 자극기는 최저가 4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최고가는 380만원으로 가격 격차가 무려 84.4배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