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떻게 잡힌거죠?"…전국 돌며 사무실서 수천만원 턴 절도범 검거

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 모(35) 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사무실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쳤다./사진제공=서울방배경찰서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 모(35) 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사무실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쳤다./사진제공=서울방배경찰서



전국을 돌며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무실에서 4,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12월 전국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4,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CCTV가 설치 안된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새벽 시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굳게 잠긴 사무실 문은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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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출소했다. 불과 한 달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인근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신논현역 부근에서 방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신논현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든 후 100m 가량을 달아났지만 끝내 검거됐다. 검거 후 이씨는 경찰에게 “휴대폰도 안 썼는데 대체 어떻게 잡은 것이냐?”며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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