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1년까지 버스인력 1만6,900명 확충…내년 2월 요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폭풍 막겠다"... 버스 기사 7,300명 채용 추진

국토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노사정 합의문 체결 등

울산 버스 차고지 모습/연합뉴스울산 버스 차고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을 내년 2월 인상하고 농어촌·벽지 노선에는 100원 택시 등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를 염두한 것이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격일제ㆍ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392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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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613명(3,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제도기 시행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버스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당장 결원이 예상되는 7,343명 충원을 위한 대책이다. 먼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000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000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한다. 군·경찰 운전인력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와 함께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여성 인력도 적극 발굴해 현장에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정부·지자체·업계가 운전인력 채용에 집중해 추가로 3,2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한 실적이 있다”며 “이런 추세를 강화하면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인건비나 유류비 등 인상에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소관 업무인 버스 운송 업무 일부를 정부가 맡아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M-버스의 경우 현재 평일 10%, 주말 40%인 최대 운행감축률을 평일 20%, 주말 50%로 늘려 승객이 없는 방학이나 주말 등에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M-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의 인ㆍ면허권을 중장기적으로 대광위로 일원화하고, 내년 상반기 대광위 관할 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열악한 농어촌·격오지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콜버스 등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52억원을 반헐영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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