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해 생기게 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 및 2012년 맺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곽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경우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민사법 원칙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경우 비록 이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사항이 제도의 변화 등으로 다시 산정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이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돼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곽씨 등에게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미지급 임금 추가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