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마련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28일 자로 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에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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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산정기준 고시와 함께 시행주체인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원가산정기준 설명,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등의 실무교육을 내년 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게 되어 있어 그동안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왔다.

하지만 도내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만6,000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게다가 발급대행자를 관리하는 시·군 입장에서도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인근 지역의 수수료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수수료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번호판 발급은 공공행정서비스인 자동차등록업무의 하나로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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