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의칙' 버리고 노조 손들어줘

"다스, 통상임금 소급지급해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해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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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측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상황은 달라졌다. 곽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추가 수당 지급으로 다스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노사 자율합의를 간과한 채 신의칙을 해석했다”며 “추가로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과거의 수당지급 의무를 지우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경환·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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