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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누군가 내 웹툰 베꼈다, 고등학생 몸에 과거 인물?

‘코인법률방’누군가 내 웹툰 베꼈다, 고등학생 몸에 과거 인물?‘코인법률방’누군가 내 웹툰 베꼈다, 고등학생 몸에 과거 인물?



최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2회에서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베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핵심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의뢰인에 따르면 3년 전 모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 웹툰을 4화까지 게시했고 이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듯 해 1년 가까이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의뢰인의 웹툰 콘셉트와 유사한 다른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평범한 고등학생의 몸에 과거 인물이 들어가서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는 콘셉트부터 그들이 힘을 합쳐 불량학생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도용 당했다고 했다.

캐릭터 성격을 비롯해 설정, 배경, 소재 등 스토리의 큰 틀을 베꼈다고 피력한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큰 틀을 가져다 조금만 뒤틀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며 원통해 했다.

현재 의뢰인이 지목한 웹툰은 연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시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상담을 맡은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지목한 웹툰이 무단 이용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 판단 기준은 지목된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바탕으로 저작된 것이 맞는지 의거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의 웹툰이 먼저 저작돼 시기적인 부분은 유효하지만 배경과 소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 변호사는 “완벽한 무단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안타깝지만 단호히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추천하였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보다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상담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해당 웹툰에 대해 네티즌들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목할 만한 해당 웹툰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꽤 구체적으로 설명한 만큼 일부 웹툰들이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웹툰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KBS joy 방송화면 캡쳐]

최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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