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산안법 막판 극적합의...졸속 비판도

여론 떠밀려 1주일만에 처리

처벌기준 3년 이하로 조정

정부안 보다는 완화됐지만

기업활동 위축 목소리 높아

신임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

국회가 27일 2018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80여건을 통과시켰다. 산안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려 통과를 점치기 힘들었지만 막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단과 정책위의장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 출석과 법안 처리를 맞바꾸는 빅딜이 있었다.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안 개정의 취지와 달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산안법 통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졸속처리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9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여야가 불과 1주일여 만에 여론에 떠밀려 법안을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등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등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나마 정부 개정안에 비해 여야 합의안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합의 직후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개정안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도급업체에 대한 산재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나치게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일관했다. 여야는 처벌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도급인이 산재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했던 안전보건조치 대상 역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수정 합의했다. 다만 사고 책임에 대한 양벌규정과 관련해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밖에 이날 처리된 80여건의 법안 가운데는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법도 통과돼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3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연일 강조하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산안법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 수석 출석을 지시해 운영위 소집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최근 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일 때 선출된 국회 정보위원장직도 바른미래당 몫으로 되돌렸다. 신임 정보위원장은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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