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삼성 임원 명의인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조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10월24일자 24면 참조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심신상실·질병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를 시한부 기조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지난 2007년과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조중지 처분했다. 대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