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상도유치원 원아들을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인근 유치원에 수용하기로 했다. 붕괴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는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당장 공부할 곳이 없어진 상도유치원 원아들을 내년 3월부터 인근 동아유치원을 임차해 분산 수용하고, 2022년 3월부터 현 부지와 대체부지를 검토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동작구청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교육청 주관 합동점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개 학교는 시공사에 원상복구를 요청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 원을 내년 예산에 별도 편성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옹벽·석축 등 시설물 위험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한국시설물 안전진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소방·기계·건축 등 시설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상 구성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는 긴급 위기 발생 시 시간대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방안과 방과후 과정(돌봄교실) 운영 요령을 안내해 학교장의 휴업 결정을 돕는다. 일선 학교장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이 긴급 파견돼 교육현장 재난을 수습한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 민원과 책임론을 우려해 학교장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 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며,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