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시 고등학교에서는 오후 7시 이후 수업이,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이 금지된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지난 7월 4일부터 약 6개월 동안 9차례의 실무 교섭, 예비교섭 2차례, 보충 교섭 3차례 등 총 14차례 교섭을 거쳐 전문과 본문 106개조, 부칙 5개조 등 458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협약은 ‘인사규정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시 전교조에서 추천한 자 포함’,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조사 시 과도한 경위서·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본인의 해명기회를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 유아용 탁아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 ‘교원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해 형사소송 발생 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노력’, ‘각종 경기대회·경연대회 축소 및 수업권·학습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4년 12월 26일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세종시교육청과 193개 항을 체결한 이후 4년 만에 갱신한 것이다. 2017년 전교조 세종지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2년 만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