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사조직 동원해 공직 거래"...특검, 김경수에 징역5년 구형

특검 "경공모 접촉 본인 선택"

金 "선의를 조직 장악에 활용"

28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28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닌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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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공범 성립 여부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김 지사가 선거에 댓글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들은 시점은 2016년 9월28일이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작업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만 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이날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온라인 지지모임을 성심껏 응대했는데 나의 선의를 조직 장악에 악용했다”며 “나는 도지사 출마를 마지막까지 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선거를 도와 달라며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앞서 열린 드루킹 일당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같은 날인 내년 1월25일 열린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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