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잊혀질 권리' 마커그룹 송명빈의 '잊히지 않을' 폭행…청부살인 협박까지 '충격'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 사진=경향신문 제공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서부 본사에서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 사진=경향신문 제공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로 유명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폭행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28일 송명빈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직원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사무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폭행당한 A씨는 2013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시작해 2014년 11월 마커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행정부터 운전 등 그룹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송명빈 대표는 A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너는 X나게 맞아야 돼, 왜 맞을까” 등의 폭언을 하는 모습이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한발 더 나아가 송명빈 대표는 “청부살인해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며 협박하거나 편하게 A씨를 때릴 수 있도록 둔기를 갖고 다니게도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지난 6월 외국으로 도피한 A씨는 “보복이 두려워 지인 집을 떠돌았다”며 “잃어버린 6년이며 지옥같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송명빈 대표가 가족을 해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송명빈 대표는 반박하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A씨는 회사에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며 “한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A씨가 먼저 나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 등은 스스로 내놓았고, 즉시 돌려줬다”며 “제시한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고소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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