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지는 ‘김태우 인사 청탁 의혹’…실체 수사 등 후폭풍 오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서 드러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비위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이 청와대 감찰 내용을 유출한 사항뿐인데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 인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청와대 징계 요청 등에 따른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을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관이 최씨가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청탁했고, 최씨가 이 청탁을 또 다른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김씨 청탁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 전달됐는지 또 김 수사관의 특감반 입성이 인사청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감찰 범위가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 청탁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민간인도 감찰 과정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김 수사관의 인사 청탁이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입성이 최씨를 통한 인사 청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인사 비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청와대 인사의 민간인 개입 의혹이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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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은 의혹인 터라 고발 등에 따른 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도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명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아직 고발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은 “감찰 결과를 보면 최씨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등 내용은 없이 비위라고만 적시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권에서는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수사관·최씨와 연관된 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고발까지 가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에 대한 인사 청탁이 조 수석을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실체 규명을 한 뒤 고발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운영위에서 해당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물론 부적격자 인사강행과 같은 인사 전횡 정황 등까지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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