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돕고 금품 받은 경찰들 재판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중 사측의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를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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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염씨 부친과 친한 이모씨와 B씨를 염씨 부친에게 보내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하고 삼성 측의 합의금을 전달시켰다. 또 A씨는 시신 탈취에 경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이씨에게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염씨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염씨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이후 경찰 300여명이 장례식장에 투입돼 노조를 진압하고 염씨 시신을 부산으로 옮겨가 화장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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