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혁 불씨 살린 사개특위...내년 속도낼까

활동기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등

상반기 중 여야 합의안 나올지 관심

3115A31 사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최근에야 걸음마를 뗀 사법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늘리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사개특위는 현재의 구성을 유지한 채 활동을 6개월 더 이어가게 됐다. 각 당의 사개특위 위원들도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개특위 연장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사개특위가 본격 논의를 시작한 기간이 두달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됐으나 상반기에는 국회의 다른 이슈들로 인해 공전을 거듭했고 하반기에도 구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달 1일에야 첫 회의가 열렸다.


내년 상반기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 조직 개혁 등 핵심 쟁점별로 여야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난 두 달 간의 사개특위 논의 상황을 보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각 쟁점별 논의에서 상당한 이견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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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의 방향인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조문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열린 검찰경찰소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간담회안’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22일 회의에서 당시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완고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특별감찰관법이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측에서도 특별감찰의 대상을 늘리거나 상설특검을 상임특검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조직 개혁은 대법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반적인 법원 개혁 방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대신 신설하는 사법행정회의의 내부 법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국회가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선 여당과 청와대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하다. 21일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은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사법개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적지 않은 만큼 야당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도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6개월 연장된 활동 기간 동안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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