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정재숙 문화재청장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한국문화 우수성도 자신있게 알려야죠"

[서경이 만난 사람]

매매관련 문화재보호법개정 추진

환수기금 마련 민간단체와도 협업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은석기자정재숙 문화재청장 /송은석기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관한 법, 국내 문화재를 해외로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내 문화재를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재숙 청장은 “국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면서 “단 해당 유물이 50년 이내의 것이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희귀성이 높지 않은 것, 격이 낮은 것들에 한해서만 국외로 나가 경매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개정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 문화재를 내보이려 하는 것”이라는 정 청장의 말에는 문화적 자부심이 짙게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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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전 세계 20개국 582개처, 17만여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해외 박물관들이 국내 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전 ‘대고려전’이 그로 인해 적잖은 고충을 겪었다.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전시 등의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압류나 몰수 조치를 못 하도록 하는 국내법이 없다는 이유로 프랑스·일본 등지에서 유물 대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 환수를,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활용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반출 문화재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국민 문화향유권 측면과 소장 기관과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압류나 몰수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에서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압류면제 조항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로 반출됐던 우리 문화재의 소재를 확인했음에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례로 지난 6월 일본에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 시대의 금동관음상은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것이며 진품임을 확인했음에도 소장자가 150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평가회의에 따르면 상한가 42억원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수 예산이 2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42억원도 매입 가능성은 희박했다. 정 청장은 “구매뿐만 아니라 외교적 환수도 중요한데 환수 예산이 너무 적어 양도 적고 질도 낮다”면서 “국외소재문화재단도 여러 방법으로 나서고 있으며 환수 예산도 증액될 예정이지만 관건은 역시 기부나 여러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회원으로 1만3,000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향후 지역 분소로 확장해 경주·전주·공주 등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문화유산 지키기와 민간단체의 기금 마련에 기반한 환수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문화재는 국가적인 것’이기에 국민들을 함께 모시고 가겠다는 상생의 계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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