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포함된 내년도 대상자는 약 1,517명으로 정규 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 정규 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