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휴시간’ 최저임금에 포함? “현장 혼란 방지 위해” vs “사업자 부담 커지고 쪼개기 일자리 증가”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주휴시간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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