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저임금 시행령개정 거센 후폭풍]정부, 기업 상대 '오기의 정책'... 野선 주휴수당 폐지법안 추진

李총리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아니다" 반박했지만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 불사" 강력 반발

새해 벽두부터 '정부 VS 野·기업인' 전면전 불가피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송은석기자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오기의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단체들도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울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까지 추진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주휴수당을 둘러싼 ‘정부 vs 야당·기업인’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토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논란 끝에 결국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월 1일부터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계산해왔다. 이낙연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적용돼온 것을 구체화했을 뿐 새로운 인상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과 반대로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당장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의 ‘이중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응이다. 재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면 새해부터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무려 33%나 급등한 1만30원까지 오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함이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만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대기업에 비해 임금 지급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1월 중에는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또 일각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하루 2~3시간씩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뽑는 ‘쪼개기 고용’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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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에 맞서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 등과 같은 독자입법을 통해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끝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부터 국민들은 혹독한 경제 한파를 감내해야 한다”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한 긴급경제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민생경제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이 주휴수당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동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당과 입법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김현상·박성호·박준호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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