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피스텔·상가도 상속·증여세 급증

기준시가 7.5% ↑... 작년의 두배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원 최고







2019년에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전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1년 전보다 두 배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매매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활용되는 액수다. 통상 실제 거래가로 과세 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적용되는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신규(세종시) 지역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채다. 고시 대상은 1년 전보다 8.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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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올랐다. 올해 상승률인 3.69%보다 두 배나 큰 폭이다. 올해 2.87%였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도 7.56% 뛰었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상가(71.5㎡)를 증여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증여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억9,600만원에서 올해 3억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 마포구 신촌다올노블리움(35㎡)의 경우 2018년 증여 시 1,527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699만원으로 11.3%가량 세금 부담이 늘었다. 위 두 사례 모두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을 때의 증여세 규모다.

한편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 타이틀은 이번에 신규로 기준시가가 나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시그니엘 레지던스)이 차지했다. 기준시가가 ㎡당 무려 914만원에 달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살아 유명세를 탔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을 기록하며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등장과 함께 두 번째로 밀렸다. 피엔폴루스와 같은 지역의 청담에디션은 61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당 2,144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이었다. 2·3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089만원)와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2만원) 등의 순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0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와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톱3’에 들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서울이 9.3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역시 9.25%로 높았다. 반면 부산은 1.26%로 평균치를 밑돌았고 울산은 오히려 0.21%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이 8.5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도 8.40% 상승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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