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

배우 손승원(28) 씨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배우 손승원(28) 씨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이른 오전에 결정된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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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 상태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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