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수급자, 1월부터 월 평균 5,970원 더 받는다

물가변동률 반영시기 4월→1월로 앞당겨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서울경제DB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서울경제DB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르며, 이는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볼 때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 × 1.5%)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또한 2018년 9월 기준으로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심지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660원이 오른 92만4,54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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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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