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기준이 뭐냐" 청약조정지역 불만 폭주

수지·기흥·팔달구 신규 지정 속

집값 더 뛴 대구 수성구 등은 제외

0.05% 상승 그친 남양주는 '유지'

정성평가 거치며 주관 개입 소지

동별 차이큰데 구단위 지정도 논란

0315A27 2018sus 9~11월 주택매매가 변동률



국토교통부가 용인 수지·기흥구, 수원 팔달구 등 3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은 특정 단지에 불과한 데다 오히려 이들보다 집값이 크게 뛴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방 3곳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한 전문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및 해제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구별로 이뤄지다 보니 동별로 주택시장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봉선동, 대전 유성구 등이 지난해 말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청약 경쟁률도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청약조정지역을 선정할 때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택종합매매가격 변동률이 3.06%로 수원 팔달구(1.73%) 보다 높다. 청약경쟁률만 봐도 올해 전국 청약경쟁률 톱 10개 단지 중 5곳이 대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도 29.94대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와 함께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광주 남구의 주택종합매매가격 변동률도 이 기간 동안 2.56%, 대전 유성구는 1.93%를 기록했다. 이들 지방 지역은 이렇다 보니 청약조정지역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우선 청약조정지역 선정 시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을 기본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곳을 보면 최근 3개월(지난해 9월 ~ 11월) 주택가격상승률은 용인 수지 4.25%, 기흥은 3.79%, 팔달 1.73% 등이다. 대구 등 지방 3곳과 비교해 보면 팔달의 경우 상승률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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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가격상승률 외에도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지역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즉 객관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더 들어갈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한 예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결국 유지가 결정된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9월~11월 변동률이 0.05%로 팔달구와 비교했을때 30 분의1 수준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개선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이 구 별 단위로 지정되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같은 구 내에서도 동별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특정 구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민원인 A씨는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 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를 보고 안타깝다”면서 “또 특정 광역시의 몇몇 동은 지정된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컸음에도 구가 아닌 동이었기에 지정이 안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청약 규제는 물론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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