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구속…연예인 1호 ‘윤창호법’ 구속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