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 알선 행위도 일반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모씨가 유사성교 알선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한 ‘성매매알선 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띤다”며 “자율 의사에 의해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법률에 유사성교 행위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 4만~6만원씩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자 이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돈을 받고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