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나 남편이 1년 이상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이 지원된다. 다태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명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받는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중 30%(15만원)를 시비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된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모유수유와 산모 및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거나 산모건강관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는 계기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