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직장 동료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복사하고 제3자의 컴퓨터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