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 국회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특히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봐 그 기간을 60일 정도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린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신속처리 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45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본회의 부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로 바꿔, 법안 의결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야권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 그간 처리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혁 입법 처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국민들로부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선거법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문제는 현재 국회가 기득권 세력으로 지칭되고 있고,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회가 변화하고 개혁하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거법 개정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