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받고 ‘사회봉사’ 거짓 기재...꼬리잡힌 민주당 인천 구의원

檢,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약 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외부에 위탁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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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노모씨를 지난 2018년 12월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봉사 기록 허위기재가 발생한 곳은 노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었다. 노씨는 마약 사범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로부터 3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꾸며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시락 배달 등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해 보호관찰소에 알리는 방식이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사회봉사기간은 형집행유예자의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소년범의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막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했을 때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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