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내 한 방송사는 “인사수석실 정 모 당시 행정관이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청와대 외부 회의에 들고갔고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분실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문서는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지만 정 행정관은 외부에서 회의가 열려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행정관은 가방을 통째로 분실했는데, 여기에는 청와대 출입증도 들어있었다.
이후 정 모 행정관은 자진 신고했고 민정수석실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정 행정관과 기밀 자료로 외부 회의를 한 안보실 행정관을 감찰했다. 이 방송사는 “하지만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사표를 내자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일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은 정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외부에서 회의를 연 안보실 행정관도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사 결과 분실한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니었다”며 “2급 군사기밀도 아니다.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다. 기무사의 자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국방개혁태스크포스(TF)로 옮긴 것은 TF에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 세평이 포함된 중요한 문서를 청와대 직원이 분실한 사실을 관련 보도가 나오기까지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와대 출입증까지 분실했는데 징계기록이 남지도 않는 의원면직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도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