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진입을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표씨는 지난 2016년 12월11일 경기 화성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가운데 주행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차로는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표씨는 “정지선과 횡당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규정한다.
1·2심은 “황색 신호일 때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이미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