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1심 무죄

다만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 정보조회 유죄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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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을 보아,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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