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정안 국회통과'...자살 모집·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2년이하 징역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

지난해말 국회 통과..조만간 공포후 바로 시행

자살예방상담전화./자료=보건복지부자살예방상담전화./자료=보건복지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거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제시하고,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각종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이나 자살 조장 정보 등으로 말미암아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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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자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자살예방센터가 자살자의 유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를 개통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주변에 자살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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