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최저임금 개편이 자율권 침해한다는 노동계의 억지

고용노동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도 임금인상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문가들이 경제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시기구로 운영되면서 성장률이나 생산성 등 객관적 수치를 반영한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로서는 논란을 빚었던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선정 방식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미흡한데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에도 불합리한 대목이 적지 않다. 위원회마다 노사 대립이 빚어지면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고질적 병폐가 재연될 우려도 높다.

관련기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넘는 것도 과제다. 노동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립적인 전문가그룹이 제대로 운영되면 예측 가능성이나 현장 수용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도외시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해 ‘권한 있는’ 노동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든다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동계가 손해는 절대 보지 않겠다며 투쟁을 부르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 숱한 갈등을 낳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진정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취약계층도 아우르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