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름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가 담긴 ‘관리’ 용어를 삭제하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공단은 국립공원 보전·탐방, 공원시설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됐다. 공단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국립공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