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2.2%로 동결

4월18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출조건 변경 2회 확대 등 일부 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대내·외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 5월 9일까지 실행된다.


이번 대출금리는 2.2%로 동결됐다. 지난해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 경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부터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이 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유예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 상환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는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 우선 대출이 가능했지만 합리적 대출 유도를 위해 학기 전 50만원, 학기 등록 후 100만원 대출 가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학생은 이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 6주가 소요되는 소득구간 산정 기간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