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경험자 중 74% ‘심각’

‘간접흡연’온라인 인식조사…피해자 62% '그냥 참는다'

경기도민 10명중 8명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1∼27일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도민 1,5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한 결과 78%인 1,197명이 이웃 세대의 흡연으로 간접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 순이었다.

피해 정도에 대해 간접피해 유경험자의 7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26%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피해경험자 가운데 62%는 그냥 참았다고 했고, 21%는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 했으며, 8%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화로 해결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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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장소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장소


피해를 본 공공장소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등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57%)가 노력해야 하며, 다음으로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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