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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공유 최대 불법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정부 합동단속 통해 25곳 적발

13개 사이트는 운영자 검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범죄사실이 중대한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 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지난해 12월 만화 불법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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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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