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루마루·밤토끼 폐쇄, 평균 수억원 범죄수익에 업계 피해는 '수백배' 예상

불법웹툰 밤토끼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불법웹툰 밤토끼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여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다.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A씨는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은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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