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경찰관을 시민이 추격해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 25분 서원구 사직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경위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하다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도주했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도주하는 A 경위의 승용차를 500m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경위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이 도주 차를 정차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