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이행을 완료할 경우 개선기간 만료일(2020년 1월8일)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957년 설립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5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계획 등의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